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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방청불허 처분 집행정지 기각
법원, 하동참여자치연대 행정사무감사 방청불허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06일(목)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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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의회(의장 손영길)는 하동참여자치연대(이순경)가 지난달 15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방청불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19일 기각 결정했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달 13일 하동참여자치연대가 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신청하자 회의장 공간 협소와 일반인의 회의장 진입으로 인한 혼란 예방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청내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휴게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조치에 수긍하지 않고 같은 달 15일 법원에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불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군의회는 또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지난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 거부에 대해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6일 각하 결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3월 읍·면장 및 직능단체장의 추천 등을 통해 공개 모집된 19명으로 의정참여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의정참여단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12일 개회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회의장 내부가 아닌 휴게실에 마련된 공간에서 청내 방송시스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정참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군민의 의정참여와 향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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