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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 입건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07일(금)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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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울릉경찰서(서장 강상길)는 무등록 차량을 몰고 다니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9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이용해 울릉도 일대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등록 차량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계속 무등록 차량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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