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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고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7월 11일(화)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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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는 2017년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59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된다.

올해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기준가액 인상, 신축건물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상 주택과 토지를 포함하여 과세 처리 되며, 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은 지상 건축물부분만 과세된다. 토지는 9월 재산세(토지)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각각 동일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혼동 없이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ARS(☎1522-3223),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모든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고지서 표기 계좌로 입금), 인터넷납부(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은행CD/ATM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한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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