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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8.1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13일(목)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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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13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계획 이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낯설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101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을 초빙,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추진배경을 비롯 주요내용, 업무 흐름도와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계약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도 진행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계약내용을 확정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한다.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의 서명까지 마무리되면 전자계약이 성립돼 SMS로 문서가 발송된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약 30% 절감 등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영주시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중개 문화 선진화를 위해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실적이 우수한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여 지정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인터넷 자율점검 및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해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무등록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등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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