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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17일(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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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17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에 ‘도라지’가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한중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와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 대체가능) 를 재배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1ha(3,000평)당 173만 원 정도다. 지원한도는 개인(3500만원), 농업법인(5000만원) 이내로 8월 ~ 9월까지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올해 12월중에 직불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도라지 재배 피해농가들이 기간 안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농가의 경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39-686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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