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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발표
부적합 농산물은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 의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24일(월)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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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엄궁, 반여)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도매시장 반입된 농산물 1,229건과 시중 유통 농산물 578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품목, 8건(부적합률 0.4%)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7품목으로 ∆깻잎 2건, ∆상추, ∆동초, ∆시금치, ∆쑥갓, ∆부추, ∆자몽(미국산)에서 각 1건이었으며,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이 7건, 관내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이 1건이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엑톡사졸(Etoxazole),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포스멧(Phosmet) 등 6종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이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전량(390 kg)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점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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