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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
올해로 5년째,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구제+침해예방하는 노동전문가 그룹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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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접수된 상담분야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진행된 노동상담 2,727건(중복포함)을 분석한 결과를 24일(월) 발표했다.
’1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무료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분석결과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545건)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했고, ‘징계·해고’가 426건(15.6%), ‘근로시간·휴일·휴가’가 401건(14.7%), ‘퇴직금’이 379건(13.9%)로 뒤를 이었다.
상담내용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노동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하다.
또한 상담자 중 근로형태를 밝힌 1,764명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95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근로자가 311명(17.6%), 일용직근로자 219명(12.4%)이었다. 그 다음이 단시간근로자 75명(4.3%), 무기계약직 71명(4.0%) 이었다.
시는 ’13년 1,952건이었던 노동상담이 14년 2,384건, 15년 3,146건, 16년 3,30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동안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이었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7월부터는 구별 2명씩 총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확대로 노동상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관련법령과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절차 안내 등도 진행해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자 중심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동상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 지원 등을 위한 확대 운영”이라며, “특히 취약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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