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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농어업재해 농가에 힘이 되길..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 심의 의결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28일(금)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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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7월 27일 11:00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 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등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특히,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의결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제외된 농어업재해 농가들에게 복구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김제일 의장은 “자연재해로 인해 좌절과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고자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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