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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덤프·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건설기계 27 기종 중 3기종 시행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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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7월 21일)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시에서 이번 수급조절에 포함되는 영업용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1,195대, 믹서트럭 544대가 있으며,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는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울산에 179대가 등록되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으로 인해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 보호와 건설기계 대여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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