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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사례 ‘다수’
10월부터 현장 조사 착수 … 불법 행위 강력 조치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월)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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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있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 도출된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건축 관련 122건, 형질변경 83건 및 기타(물건적치, 죽목벌채, 비닐하우스, 공작물 설치 등) 행위 510건 등 총 715건이다.
울산시는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1차 원상복구 등 계고조치하고 일정기간 내 자진 철거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마무리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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