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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점검 나선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중지, 개선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8월 07일(월)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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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8월 7일(월)부터 8월 28일(월)까지 약 3주간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여 안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며, 가동시 현장에서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할 예정이다. 단, 올해가 법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부유물․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토록 한다.
아울러 시는 여름철 이용객 급증과 올해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 도입 등 설치․운영기준 법제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주시어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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