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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7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가격 의견 청취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8월 10일(목)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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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된 주택에 대한 6월 1일 기준 주택 가격(안)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청취는 9월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영주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9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며, “아울러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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