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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불법 제조 판매업자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목)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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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이봉균)은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A씨를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A씨는 2017. 4. 17.~7. 6.까지 영주시내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과 담배포장기계, 담뱃잎, 종이필터 등 장비 등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①피의자가 미리 제조하거나, ②위 장비와 원료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조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담배1보루(200개비)에 23,000~33,000원씩 총 190보루 합계 5,1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의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하여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아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도 우려되어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중가 4,500원의 담배 1갑에는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과 국세로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등 담배가격의 74% 상당인 3,318원의 세금이 포함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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