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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하세요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8월 23일(수)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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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임재경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부부싸움은 흔히 “칼로 물베기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언어폭력으로 시작해서 폭행 등 물리력을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끝내는 가정파괴로 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부부싸움과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강력범죄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NGO 등에서 피해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숙소는 피해자가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 가정내 불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시숙소를 이용, 가해자와 분리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가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이다.
부부싸움으로 시작되는 가정폭력은 이제 가정내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시숙소 제도(가정폭력 신고‧상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를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영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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