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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위장결혼 중국인 선원 체포·구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8월 23일(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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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국내 체류만료 기간이 도래하자 한국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한국인 B씨(여, 60세)와 위장 결혼한 혐의와 국내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북 영천시에서 중국인 선원 A씨(남, 49세)를 체포하여 구속하는 등 관련자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 구룡포선적 어선 Y호에 승선하며 선원생활을 하던 중, 2015년 체류 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4년10개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여만원을 주고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2015.10.13)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위장결혼 의심제보를 수사하던 중 중국인 선원 A씨가 경북 영천시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2개월가량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영천시 일대 CCTV 분석 등 끈질긴 탐문 끝에 지난 8월 16일 피의자를 영천시 문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검거하였다,
도주한 피의자는 경북 영천시에서 축사시설 수리 등의 일을 하면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위장 결혼 조사 중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내국인 알선책 C씨(여, 42세)와 고용주 D씨(남, 60세)도 추가 검거했다.
과거 ‘위장결혼’의 수법은 국내 남성과 동남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브로커를 통하여 집단으로 행하여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사회적 약자(다방 종사자, 빈곤층 여성 등)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장결혼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등에 부실 사실을 기재, 기록하게 한자는 현행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류자격 없는 자가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 고용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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