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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으로 2억 5천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7년 08월 23일(수)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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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약 6개월 동안 사기도박을 한 A씨(52세) 등 2명을 검거하였다.
A씨(52세)등 2명은 ’17년 2월 경부터 8월 2일까지 구미시 00동 사무실, 원룸 등에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회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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