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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 맞아‘불법 통학버스’특별단속 실시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 불법유상운송하는 차량 집중 단속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7년 08월 30일(수)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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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통학비용을 받고 자가용자동차로 불법유상운송하는 행위이다.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학생들의 안전 문제이다. 지난 3년간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인데다,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수준으로 높다. 대부분 영세업자인 소유주들의 가입율이 일반보험에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통학버스는 적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고 있으나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통학생을 모집하여 개인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해당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그 결과 불법영업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정문에서 100~2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 학생을 하차시키거나, 불법영업행위를 피하기 위해 기사가 학부모 및 통학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시는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시 단속공무원은 통학시간대에 현장에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조사하고 즉시 적발할 계획이다.

자가용유상행위는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통학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학부모께서는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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