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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04일(월)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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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지난 8월 13일 23시경 주취자 A씨(남, 39세)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소방서(서장 김규수)의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휴천동 종합시장 부근에서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A씨외 2명이 활동을 방해하고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2017년 7월까지 경북 도내에는 구급대원 폭행관련하여 4건을 송치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98건이 송치되었다.
이번 사건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에 있으며, 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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