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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단골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06일(수)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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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 14명을 형사입건 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되어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가 자주 문제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으므로 ‘도매약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가격보다는 신뢰 할 수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하여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천만 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되어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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