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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영아파트 임대료 동결…‘입주민 주거 안정에 최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9월 06일(수)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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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영주택과 임차인간의 임대료를 성공적으로 조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가흥동 부영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임대조건변경신고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완공한 영주시 가흥동 부영아파트는 85㎡형 1천114가구, 60㎡형 450가구 등 전체 1천564가구에 이른다. 이 아파트는 올해 9월 30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 형태만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임대료를 5%씩 인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세조건 기준 세대당 연간 575만원 ~ 800만원의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

영주시는 올해 초 부영아파트 임대료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입주민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주택의 권리 관계와 임차인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부영 임대료 인상 및 하자보수 지연’ 등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영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제시해 중재에 성공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시청의 역할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주체를 설득해 인상률을 동결시켰다”며 “이번 임대 조건 변경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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