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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 ‘내달 10일까지’
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 ‘내달 10일까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12일(화)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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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2기분 주택)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 2기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며, 금년에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10일로 납기가 연장되었다.
올해 부과액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ARS(☎1522-3223),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농협가상계좌(고지서 표기 계좌로 입금), 인터넷납부(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은행CD/ATM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고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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