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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모두 적합’
AED 의무구비기관 45대 점검완료…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15일(금)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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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보건소(소장 강석좌)가 지난달 1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구비 시설인 43개소 45대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여부와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관리상태 등 설치 위치 등을 점검하고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대일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이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급차, 5,000석 이상 체육시설 등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구비기관이다. 영주시의 경우 의무구비기관이 43개소며 모든 기관에 설치돼 있다.
현재 영주시 관내에는 의무구비기관 포함 총 82개소 9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장소는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거나 영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구비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2018년 5월 30일부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좌 보건소장은 “시민대상 자동심장충격기(AED)&심폐소생술 이론·실습 교육을 매분기별로 신청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9회 7650명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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