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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속에 꼭꼭 숨어있는 범죄, 찾았다! 몰래카메라!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18일(월)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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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와 피해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단순 촬영에 그쳤지만, 지금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더욱더 과감해졌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수법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안경, 시계, 신발, 볼펜 등 생활용품에 부착된 초소형카메라에 까지 부착되어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생필품에 부착된 초소형카메라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누구나 호기심이나 충동심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예방이 시급하다.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현황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6년간 7배 이상이 증가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면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동의 없이 신체나 얼굴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지심을 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정시기·장소에서 머물며 촬영하는 드론형 몰래카메라도 등장하여 집 비밀번호와 내부정보를 알아내어 강도와 같은 범죄도 포함된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문재인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래카메라 촬영범도 포함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

또한 국회는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 통제 및 관리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몰래카메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것 이다.

몰래카메라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들에게도 정신적으로 수치심과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다.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 행위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몰래카메라법이 하루 빨리 자리 잡아 몰래카메라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기훈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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