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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영주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19일(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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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이달 30일까지 부동산중개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의 문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영주시(토지관리팀) 및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세무서(세원관리팀)와 합동팀을 구성하여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개업부동산 중개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불법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의 적발 사안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대 토지정보과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는 계약 전에 부동산 물건 소유자의 정당한 권원을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며, 또한 부동산 물건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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