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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문” 게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따져보세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23일(토)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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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최근 가흥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개인이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이 본인의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등을 일반 분양으로 오인하는 등 문의가 많은 상황임을 밝히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영주시의 각종 인•허가 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자이자 책임자이고, 조합원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주시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따져보세요” 안내문을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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