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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공개 수사이의 제기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7년 09월 23일(토)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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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명지전문대(총장대행 서용범) 기말고사 대리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에 내부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4)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가 지난 2월 3일 명지전문대 교무처장 A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이수경 총경)에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치안정감)에 공개 수사이의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월 하순 「경향신문」과 취재 인터뷰(학사 부정 의혹 제보 후 ‘계약 해지’당한 겸임교수)에서 “지난해 말 회의에서는 ‘이 교수가 계속 강의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지난 학기 이 교수가 특정 학생에게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

또 기자재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강의에 충실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민원도 있었다”고 인터뷰해 「경향신문」에 보도케 했고 이 전 교수는 2월 3일 A씨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 고소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6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통지’를 살펴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수사하면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 했다.

「경향신문」 보도가 지면이 아닌 인터넷 뉴스로 보도돼 출판물로 볼 여지가 없어 고소인인 이 전 교수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기인해 고소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2월 1일자 10(사회)면을 살펴보면 지면 보도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서대문경찰서는 3월 17일에 익명을 요구한 명지전문대 관계자와의 “교실(강의실)에서는 교수가 왕인데,…… 이 교수는 군대 갔다 온 친구와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는데,……” 라는 전화통화까지 수사보고로 첨부했다.

이 전 교수는 수사이의 제기 이유로, “서울서대문경찰서가 법리를 오해해서 수사하고 고소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하여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이유를 고소인인 자신에게 전가했다”면서 “서울서대문경찰서에 대한 수사 신뢰는 무너진 상황이며, 수사이의 제기는 상급청인 관할 지방경찰청에 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서울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공개 수사이의 제기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 당시 경제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인 B 경위에게 「경향신문」 보도가 인터넷 뉴스뿐만 아니라, 지면으로 나간 사실을 진술했었다”면서 “지면을 확인하면 바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고 익명의 명지전문대 관계자가 교실(강의실)에서는 교수가 왕, 이 교수가 군대 갔다 온 친구와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담당 수사관과의 전화통화까지 수사보고로 채택해 놓고는 불기소 이유를 고소인에게 전가시켰다”며 “대학 교육은 강의실에서 교수가 왕도 아닐뿐더러, 군필 복학생들과 자신이 나이 차가 스물 살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왕이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대학 교육 인식과 나이 차를 운운하는 인신 공격적인 익명에 명지전문대 관계자의 전화통화까지 증거가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전 교수가 지난 7월 10일 기말고사 대리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을 일으킨 C 교수에 대해 국외(캐나다) 무단 장기체류 기간 중 현장실습 지도비를 부정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죄 형사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고발인인 이 전 교수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채 참고인인 D 교수에게 7월 19일 문자 메시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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