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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1:1 백문백답
영주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관련 현장방문 설명회 개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10월 19일(목)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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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의 취지와 절차 홍보를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순흥면 태장1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개발행위, 지적측량 등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 팀장 및 순흥면 태장1리 주민들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시특례법의 취지, 신청 요건, 각종 용어 해설, 필요한 구비서류 등 지목변경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해 주민들의 임시특례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개별적으로 주민들 개개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신청대상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 추진하면서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으로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는 앞으로도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마을회관 방문 등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청대상자 누락 등을 방지하고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원분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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