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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2017년 수렵기간」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한 수렵전 안전교육 실시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0월 20일(금)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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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경찰서(서장 손부식)는 오는 2017년 11월 1일~2018년 1월 31일까지 총 91일간 수렵 기간을 대비하여 2017년 10월 19일(목) 10:00 봉화경찰서 1층 회의실에서 봉화경찰서 관내 수렵신청인 27명에 대하여 수렵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렵전 안전교육 내용은 각종 법규와 사고사례 등을 설명하고 특히 인가 또는 축사 주변에서는 총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람을 노루 등으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며 수렵장 미개장 지역과 같이 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 수렵을 금지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수렵기간 총기 사용시간 준수 및 수렵관련 벌칙 규정을 설명하고 또한 벌칙 규정 사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수렵을 당부하였다.
고기훈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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