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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동단 등록기준지 국민 이상돈, 주한 일본대사에 항의 서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0월 26일(목)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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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 대한민국 최동단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둔 유한한 국민이자, 명지전문대 기말고사 대리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에 내부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4)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가 제117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나가미네 야스마사(ながみねやすまさ, 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에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방위백서와 초중고 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전 교수에 따르면 “독도관련 항의 서한의 경우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득이 팩스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항의 서한을 통해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13년째, 해마다 발행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래세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 근거, 역사적 근거, 17세기 한일 교섭(울릉도 쟁계)을 통한 독도 주권 확인,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 우리나라의 실질적 영토 주권 행사 등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방위백서와 초중고 교과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전 교수는 현재 경상북도 독도재단 독도 명예 수토사,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시민 홍보대사,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시민위원 310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선 독도 영토주권 수호와 일제 침략기 근현대사 바로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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