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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흥진호 선장, 북한해역 침범·불법조업 혐의 인정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11월 06일(월)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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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21일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었다 10월 27일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를 수산업법위반혐의(월선조업)로 수사한 결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마일 침범하여 조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송환후, 정부합동조사 및 포항해경에서 1·2차 조사 당시 “나는 북한수역을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항 후 계속 정상적으로 한일 중간수역인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며, 부인해왔다.
3차조사(11월 3일)에서는 흥진호에 승선하였던 나머지 선원 9명의 진술을 분석, 그 내용을 토대로 선장을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로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 확인된 사항을 보면, 흥진호 소유자는 선박서류상 C씨로 되어있으나, 실소유자 겸 운영자는 흥진호 前선장인 B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선원 구성으로는 선장 A씨를 포함하여 한국인 선원 7명과, 베트남인 선원 3명 등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출항하였으며, 흥진호의 항해·통신장비로는 GPS 플로터(네비게이션 기능) 2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와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와 위성전화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항(10월 16일) 당시 AIS와 통신기(VHF 2대, SSB 2대)는 전원을 모두 ‘OFF’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서는, 복어를 전문적으로 어획하는 흥진호는 지난 10월 16일 울릉도를 출항 후, 10월 17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했으나 복어가 1마리 밖에 잡히지 않자, 다음날인 18일부터 북동쪽(한·일 중간수역 북서측 끝단)으로 이동하여 어탐활동 중, 서쪽(북한수역)으로 갈수록 어군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18일) 05:00경부터 고의적으로 북한해역을 침범, 한일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측으로 약 50마일(약 92km) 내측까지 진입하여 불법조업을 하였다고 밝혀졌다.
또한, 선장 A씨는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10일 18일부터 나포되기 전인 20일까지 어업정보통신국에는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월 19일 오후경 흥진호가 설치해 둔 어구 150통 중 50통 가량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북한어선을 향해 2~3m까지 접근하여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나포당시 상황으로는, 흥진호는 10월 21일 00:30경 조업 중 중국어선 모양의 북한 경비정이 싸이렌을 울리며 접근하자 1시간 가량 도주하였으나, 결국 01:30경 나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선장 A씨는 도주 당시,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여 경황이 없었고, 북한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포항해경에서는 선장 A씨는 수산업법(월선조업) 위반 혐의로, 실소유자 B씨에 대해서는 흥진호 위치를 허위로 보고(10.22. 정상조업중이라고 신고)하여 해경구조세력(함정·항공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양벌규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또한, 포항해경은 흥진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기 전까지 GPS 플로타 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GPS플로터 및 V-PASS, AIS 등 장비를 압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 의뢰를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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