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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맞춤형 복지 업무연찬 간담회 개최
박승근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8일(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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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승근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지난 11월 07일(화)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 담당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회의는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 임재춘 담당의 진행으로 1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 및 당면한 김천시 복지행정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김천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되어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지원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박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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