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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공개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7년 11월 15일(수)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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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개인 180명, 법인 50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1월 15일(수)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개인은 180명이 59억 원(69.2%)을, 법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 원(3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69.1%, 체납액이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 (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의 순이며,

○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0대는 40명(22.2%), 60대∼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게재했다.
※ <대구시 홈페이지> 배너 및 고시·공고 등,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정보센터

○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 대구시(803-2543) ◦ 중 구(661-2433) ◦ 동 구(662-2394)
◦ 서 구(663-2423) ◦ 남 구(664-2437) ◦ 북 구(665-2444)
◦ 수성구(666-2432) ◦ 달서구(667-2425) ◦ 달성군(668-2422)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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