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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음주운항 선박 집중 단속활동 돌입”
바다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11월 15일(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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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에서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전홍보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기상상태가 나빠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사고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포항 관할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6건으로 어선이 13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월 울진군 후포항에서 어선 OO호 선장이 음주상태(0.121%)에서 운항하다 레저보트와 충돌하여 1명 사망, 2명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일제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엄정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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