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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계위 통과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16일(목)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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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 서울시는 2017. 11. 15.(수) 2017년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2,805.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 서초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해당 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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