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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11월 16일(목)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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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제외대상 : 주택, 공장, 군사시설, 축사 등)에 부과된 미납분 전체가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는 시설물 1345건 8500만원, 자동차 3만6034건 16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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