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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 시민 대상 ‘교통사고 관련 법률’ 무료강좌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17일(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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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6기 법문화강좌 다섯 번째 강의가 직접 시민을 찾아간다.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번의 강의 중 5번의 강의(1회,3회,5회,7회,9회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해 왔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우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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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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