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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962억 원 지급
논·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12월말까지 지급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17일(금)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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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경남도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밭작물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962억 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농식품부에서 교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791억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4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31억 원이며, 12월말까지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급대상자 계좌에 지급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불금은 12월말까지 전액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하여 내년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으로는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7만 9,223ha, 10만 9,318농가에 791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8만 483ha 보다 1,260ha 감소되었다. 이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및 농공단지조성 등 농지전용에 따른 쌀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것이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며, 지난해 지급액 132억 원 대비 6% 증가된 140억 원을 6만 2,600농가, 2만 9,831ha에 지급한다.
증가원인은 밭고정(모든 밭작물)직불금 지급단가가 2016년도 지원기준 ha당 40만원에서 평균 45만 원으로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만 9,865농가, 7,284ha에 농지는 ha당 55만원, 초지는 ha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전년대비 농지, 초지 각각 ha당 5만 원씩 인상되었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농가에 개별 지급, 나머지 20%는 시군비로 지급되며,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으로 12월 15일까지 신고해 연내 추가 지급을 받는 등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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