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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하천 13곳 하천기본계획 등 심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11곳 가결, 2곳 재심의 결정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17일(금)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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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6일 제5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어 하동 화개천 등 12개 시군 13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과 하천구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의된 하천으로는 진주 대산천, 사천 사천천, 밀양 초동천, 거제 연초천, 양산 상삼·호계천, 의령 유곡천, 함안 영동천, 창녕 대곡천, 고성 월평천, 하동 화개천, 함양 봉전천, 합천 매화천으로 총연장 51㎞에 해당된다.
이 중 진주 대산천을 포함한 11개 하천이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재난상황에 대비한 제방 축조계획과 하천이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구축하게 되었다.
거제 연초천과 하동 화개천은 재심의 결정되었다. 거제 연초천의 경우 하천을 무단으로 침범한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 미흡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으며, 하동 화개천은 상정된 계획이 자연경관 보전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하동군의 장래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심의 처리하였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공사를 설계하기에 앞서 홍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분석하는 기초단계로서 기상이변이 잦은 최근에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수자원 정책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7월 새로이 정비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하천계획 외에도 낙동강 하굿둑 및 보 개방과 관련한 지역 수자원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물 관련 전문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한번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을 정비하는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하천정책의 방향은 개발이 아닌 보전과 복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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