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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실내 체육시설 금역구역 확대 지정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20일(월)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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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예천군이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정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실내 체육시설이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각종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시설 내 금연안내 스티커 부착. 현수막 등을 통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가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실 설치 등 기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 및 시설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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