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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직자 부패 행위 및 민간 위법 행위 접수·조사, 제보자 보호 및 보상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7년 11월 21일(화)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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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11월 15일부터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위반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대구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그 밖에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하여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부패신고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과 인‧허가의 취소·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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