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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흥진호 북한해역 불법조업 수사결과 발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11월 24일(금)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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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21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가 10월 27일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 실제 소유자 B씨 등 선원들을 상대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0월 18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62해리까지 침범하여 10월 20일까지 3일간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10월 21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된 사실이 밝혀졌고, 또한, 실제 선주 B씨도 선장 A씨가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월선조업을 공모한 혐의가 밝혀져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의 공범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소유자 B씨에 대해서는 10. 22. 흥진호가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조업중이라며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의 위치정보를 알려줘 해경구조세력(함정·항공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경주지청에 송치하면서 흥진호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되었다.
흥진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흥진호 소유자는 선박서류상 C씨로 되어있으나, 실소유자 겸 운영자는 흥진호 前선장인 B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선원 구성은 선장 A씨를 포함하여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였고, 선원 10명의 평균 나이는 43.4세로 최고령자는 61년생, 최연소자는 91년생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선원들만 평균 나이는 48.4세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장을 제외한 선원 9명 중 6명은 10월 8일부터 승선하였고, 3명은 이전부터 승선하였으며, 선장 포함 선원 5명의 선원경력은 25년∼33년간 복어 잡이 선박 등에 승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선원 5명은 1개월∼1년 6월간 복어 연승에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흥진호의 항해·통신장비로는 GPS 플로터(네비게이션 기능) 2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와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ST-2700 1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와 위성전화 2대(1대 고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위치식별장비인 V-PASS의 경우 선장은 10월16일 울릉도 출항 후 몇 시간 뒤 전원을 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시스템상 확인결과, 울릉도에서 25마일 이후부터 신호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AIS와 통신기(VHF 2대, SSB 2대, ST-2700)는 울릉도 출항 당시부터 전원이 모두‘OFF’된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북한해역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서는, 흥진호 복어 잡이 1차 출어(10월 9일∼10월 13일)는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했으나 복어를 150kg 밖에 잡지 못하였고,
2차 출어는 10월 16일 12:48경 선원 10명이 울릉도 저동항에서 다시 출항, 10월 17일 03:00경 한일중간수역인 울릉도 북동쪽 약 110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10월 17일 04:00∼20:00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복어를 한 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북동쪽 방향으로 약 13마일 정도 이동한 후 10월 18일 04:00경 한일중간수역 좌측 경계선 부근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하여, 북한해역 쪽으로 약 50∼62해리 정도 들어가 같은 날 21:00까지 조업해 복어 약 1톤을 어획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0월 19일 03:30∼20:00까지, 10월 20일 04:00∼10월 21일 00:30까지 어군탐지 결과 다량의 복어가 확인된 동일한 해역에서 조업하여 각각 복어 1톤과 1.5톤을 어획하는 등 북한수역에서 총 3.5톤을 어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위치보고 및 실제 소유자간 불법조업 사전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선장 A씨는 10월 17일 어업정보통신국에 실제 조업위치를 보고하였으나, 10월 18일과10월 20일에는 조업가능 해역인‘한일중간수역(울릉도에서 북동쪽 185마일)에서 조업하고 있다.’며 허위로 위치보고 하고 실제로는 북한해역임을 인식하고도 3일 동안 나포 해점 주변에서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소유자 B씨와 선장 A씨는 10월 20일 22:20경 위성전화 통화시 어획량·북한 배와의 어구손실 내용 등에 대해 통화했다는 선장 A씨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3회 조사까지 허위진술을 하다 4회 조사시(11월 13일) 실소유자 B씨도 흥진호가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화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PS플로터 및 항해장비 복원에 대해서는 송환될 당시 흥진호 GPS플로터 항적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정보 감정의뢰 분석결과, 평소 사용했던 GPS플로터 1대에서는 약 166시간의 위치정보가 복원되었고, 집중 조업해역은 한일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해역으로 약 50∼62해리 해상에 위치정보가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고장이라고 사용하지 않았던 GPS플로터 1대(실제는 작동됨)에서도 북한해역에서 약 145초 정도의 위치가 복원되면서 최종 나포해역과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AIS는 위치정보 저장기능이 없고, V-PASS는 ’17년 4월 8일 이후부터 저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북한 어선과 어구분쟁 및 나포상황은 어구분쟁은 10월 19일 19:00경 흥진호에서 투망해 둔 어구 150통 중 50통이 분실되자 근처에 있던 북한어선이 절단했다고 판단, 약 2∼3미터까지 북한 어선에 접근하여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나포당시 상황은 10월 21일 00:30경 마지막으로 남은 어구 2통을 양망하던 중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배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접근하였고 갑판에 인민군 복장을 한 군인 10여명이 보여 어구 2통을 절단하고 도주하였고, 북한 경비정이 뒤쪽 5∼10미터까지 접근하자 선장 A씨는‘흥진호가 받히면 침몰할 수 있겠고, 못 따라오게 하려면 줄을 스크류에 감기게 해야 겠다’라고 생각하여 갑판장에게 홋줄과 닻줄을 북한 경비정 쪽으로 던지라고 하면서 S자 형태와 원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약 30분∼1시간가량 3마일 정도 도주하다 01:30경 다른 북한경비정 1척이 도착하여 단정에 타고 온 무장한(권총, 소총 소지) 북한 군인에 의해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 A씨는 도주과정에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여 경황이 없었고, 북한해역 내측이었기 때문에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이나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이후 상황 및 송환과정에 대해서는 나포이후 북한 군인들이 선장 A씨와 선원들을 갑판으로 집합시킨 후 10월 21일 01:40경 선수 냉동창고(사용치 않는 창고)에 감금시켰고, 약 30분쯤 후 02:10경 북한 군인이 선장 A씨를 불러 조타실로 이동하여 레이다, GPS플로터, 자동조타장치를 켜주고 약 220해리 떨어진 원산항 앞 섬까지 자동조타를 설정해주고 다시 냉동창고에 감금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선장 A씨의 진술은 나포당시 GPS플로터 2대 중 1대, 레이다, 어군탐지기 등이 작동되었다 하고, 갑판장은 나포 후 북한 군인이 조타실 전원을 내려 GPS플로터 등의 전원이 OFF 되었으나 이후 북한 군인들이 GPS플로터 등을 ON시켜 달라고 하여 선장이 전원을 켜주고 난 뒤에 북한 군인들이 흥진호를 몰고 원산 쪽으로 항해 하던중 10월 21일 아침 동틀 무렵(6∼7시 추정)에 속력이 느리다는 이유로 흥진호는 북한 경비정에 예인 줄에 예인되어 9노트 속력으로 10월 22일 저녁경 원산지역 불상 부두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흥진호 선원들의 북한 행적은 10월 22일 저녁 원산 도착 후부터 10월 26일까지 개인 신상, 북한해역에서 조업·도주사유, 도주시에 홋줄을 던진 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받고 진술서 및 서약서 등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숙식관계는 10월 22일 저녁 원산에 도착 후에는 동명여관으로 이동하여 각 방마다 2인씩 수용되었고, 다음날저녁에는 바로 인근 송도원 여관으로 옮겨서 송환시까지 2인 1실에 수용되었고 식사는 매끼 김치 등 5∼7가지 반찬을 제공받고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송환과정은 10월 27일 흥진호 선장 A씨와 선원들은 다시 냉동창고에 감금된 후 10:00경 출항하였고,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동해 NLL까지 이동 후 북한 군인들이 철수하자 자력으로 NLL을 통과하여 18:38경 우리 측 해역에 돌아오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송환과정에 선원들이 마스크 쓴 이유는,‘부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TV에 얼굴이 나오면 쇼크를 받을 수 있다, 언론에 노출되면 자녀들에게 해가 되고, 가족들이 욕을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 제공을 요구하여 해경에서 마스크를 구매 후 후포항 입항시 전달·착용하였고, 일부 선원들은 본인 소지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경북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11.08)하였고, 앞으로도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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