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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 개최
서울시, 올해 4월 철거현장 모니터링 위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시작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1월 28일(화)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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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12.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7년 4. 3.(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현재 60여 차례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불법 행동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제퇴거 시 철거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의 노력으로 극단적인 저항을 결심한 철거민이 자발적인 퇴거를 결심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 정도로 긴장된 현장에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도움으로 철거민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등 철거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다.
또한, 집행관 역시 무리하게 법을 집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대화와 협의가 어려운 조합 측과 철거민과의 중재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에게 요청하기도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8개월 동안의 활동을 점검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국회, 법원, 행정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주민 국회의원은 강제철거 현장의 인권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서울시 측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한다.
이어,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제윤경 국회의원이 집행관법,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를 하며, 실제 현장에서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는 현지현 변호사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과 박종운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 단장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강제철거 문화를 바꾸는데 기대이상의 활약을 해오고 있다. 제한된 권한 범위안에서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등 행정권력이 민간영역과 어떻게 협치를 이루어야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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