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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굴삭기(3톤미만) 자격면허 취득반 수료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9일(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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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이 과수식재 및 농배수로 정비, 경운작업등에 활용하는 소형굴삭기 이용 농업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1톤미만 농용굴삭기의 경우 자격면허가 없이 임대사업소 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가능하지만 소형굴삭기의 경우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면허증을 보유한 농업인만 임차할 수 있어 이번 교육으로 하동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소형굴삭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 취득으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격면허취득반 교육은 이론교육 6시간, 실기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의 교육시간을 수료하여야 하며 실기교육의 경우 1인 1대, 1인 1실습강사를 배치하여 수준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기종별 연간 이용실적을 분석해보면 휴대용전동가위, 잔가지파쇄기 등과 더불어 매년 임대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상위권 순위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교육생 선발은 올 한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굴삭기사용자 교육반 수료자, 도 농업기술원 농용굴삭기운전교육 수료자 중에서 희망자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내년에도 군자체 교육 및 도 농업기술원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격면허 취득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격면허 취득반 교육을 통하여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운전 기술 습득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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