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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 확대
하동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부소득자 휴폐업·실직도 지원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08일(금)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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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나선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가구의 주소득자로 한정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하고, 단전시 1개월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른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폐업 및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35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가구로 4인 기준 115만원의 생계비를 비롯해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 진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신청과 상담은 군청 주민행복과 희망복지지원담당(055-880-2344) 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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