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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수중레저 사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협의 검거
자신 소유 선박으로 스킨 스쿠버 활동객 숨지게 한 사업자 검거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12월 14일(목)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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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9월 충남 태안군 안흥항 인근 해상에서 스킨 스쿠버 활동 중 다리와 발목에 부상을 입고, 과다 출혈로 사망 A씨의 사건을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수중레저사업자 선장 K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의 수사 결과 수중레저사업자 선장 K씨는 지난 9월 9일 08시경 태안군 근흥면 연포항에서 스킨 스쿠버 레저객 A씨 등 12명을 자신의 선박에 태우고 안흥항 인근 해상에 도착, 스킨 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11시 10분경 A씨가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고였다.
사고당일 해상에는 짙은 안개와 주말을 맞아 행락객을 태운 많은 선박들로 용의 선박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CCTV 영상과 선장 K씨 소유의 선박 스크루, 항적자료, 다이브 컴퓨터(수심, 다이빙시간 표시 장치)를 분석하는 등 3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선장 K씨를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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