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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동절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매입 ․ 임차인에게 건물 내진성능 알려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12월 19일(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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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10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여부 등 제반서류 적정 보관실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지난 포항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겨울철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영주시는 점검결과 불법·부당한 중개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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