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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현장활동 중 입은 시민 재산피해 신속한 구제 나선다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에 한하여 보상가능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12월 20일(수)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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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 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20일부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통한 손실보상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에 한하여 가능하다. 손실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적피해,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재난 그 자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실(수손, 연기확산 피해 등), ▸소방공무원의 직접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이 아닌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보상업무 전담팀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은 총11건으로 이중 8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3건은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市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재결절차를 통하지 않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현장 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원회 본격 운영으로 향후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일반 시민에게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市 소방재난본부는 20일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상황실에서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은 외부전문가 5명, 내부 2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는 법학 분야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난▪행정학 분야 정규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 부센터장), 법률분야 선종문 변호사(선종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수지 변호사(ABL 생명보험), 반소정 변호사(법무법인 호율 대표변호사)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되, 소방활동방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 수습활동 과정에서 물적 손실을 입은 일반시민에 대한 피해구제 법적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재결절차를 거쳐야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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