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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18년 농어촌육성자금’총 50억 원 융자
농어업인‧귀농어업인 7,000만 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 원
오는 2월 2일까지 읍‧면‧동 접수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03일(수)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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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2018년도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 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지역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3.1~4.4%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농축산과, 구·군 해당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년 융자 신청은 72건 40억 원이며 현재까지 37건 14억 원이 융자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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