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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9억원 지원…20일까지 접수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신청 가능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01월 10일(수)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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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0일(수)부터 1월 23일(화)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54개 단체에 8억 4천 3백만 원을 지원했다.

2018년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풀뿌리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 사업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해 참여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상반기에만 1회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월 15일(월)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2017년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 중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소는 ‘장애와성폭력, 바로알고 다시쓰기’를 추진하여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이해 및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근절에 앞장섰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를 운영하여 대법원 판례를 성폭력 쟁점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등 시민의 사법참여 형태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을 기획하여 성폭력전담재판부 모니터링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사회의 성폭력 통념 환기에 힘을 쏟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153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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