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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13일(토)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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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이다.
특히 시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의 전입을 독려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할 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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